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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2조 (통지의무) 출판권자가 출판물을 재판, 중판하는 경우에는 저작자로 하여금 수정증감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사전에 저작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.
대법원 2006.10.10 선고 2003가합66177 판례
대법원 2010.09.09 선고 2009나53224 판례
대법원 1989.05.23 선고 88가합51561 판례
대법원 2004.01.27 선고 2003나1832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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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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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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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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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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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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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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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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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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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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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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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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